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항 공고
2023-09-14 조회수 : 567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3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패스트포워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3. 9. 13.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32호(패스트포워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32호(패스트포워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pdf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