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2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3.6.12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제12조)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 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유선임기간을 보장하고,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의 판단기준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 제표상 재무수치로 변경
나.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제14조, 제15조, 별표1)
지정감사인이 구성한 감사팀이 산업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 페널티 부여
다.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별표3)
회계법인이 보유한 공인회계사 인력 대비 적정한 규모의 기업이 배정 되도록 고년차 회계사 점수를 조정
라.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별표4 개정)
회사가 지배·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감사인을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