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9-20
조회수 : 675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현지은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4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가 개정(9.2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가 개정되어 동 법 시행령에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가 마련됨. 이에 따라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권 세부기준이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입법될 예정이므로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를 삭제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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