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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2023-10-13 조회수 : 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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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2조 및 제42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당사자의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기간,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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