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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평가데이터㈜
2023-10-16 조회수 : 341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0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평가데이터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10.4.


3. 부수업무의 내용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3호, 제3항제3호, 제4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3-402] 금융위원회 공고-㈜한국평가데이터.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023-402] 금융위원회 공고-㈜한국평가데이터.pdf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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