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평가데이터㈜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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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0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평가데이터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10.4.
3. 부수업무의 내용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3호, 제3항제3호, 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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