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항 공고
2023-10-18
조회수 : 588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0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한화투자증권㈜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3. 10. 18.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