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금융위원회 훈령 제146호)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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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박예슬
연락처02-2100-2804
◉금융위원회 훈령 제2023-146호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연임 제한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금융행정지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안 제3조제1항·제2항)
심의의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 (안 제4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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