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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신한은행
2023-11-07 조회수 : 656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2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신한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10.30.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3-421] 금융위원회 공고-신한은행.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2023-421] 금융위원회 공고-신한은행.pdf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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