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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11-16 조회수 : 707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서지은 연락처02-2100-266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6호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퇴직연금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안정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운용규제 합리화


  □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안 §10)


      * [DC] 적립금의 10 → 20%로 상향, [IRP] 10 → 30%로 상향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의 한도를 적립금의 30→50%로 상향(안 §13)


  □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 확대*(안 §11)


      *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40% 이내 → 50% 미만으로 상향하고,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 MMF 등을 추가


  □ IRP형 퇴직연금에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안 §8조의3)



 나.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촉진


  □ 非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 적용(안 §23)


  □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명확화를 통해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유도(안 §15의4)


  □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에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적용*하고, 사모 파생결합사채** 제공 금지(개정안 §9, §11, §15의4)


      * 금리 공시의무,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규제(동일기능-동일규제)

     **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는 1)원금外 수익보장, 2)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요건 충족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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