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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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최치욱 주무관
연락처02-2100-1737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7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11명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1인을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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