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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하나은행
2023-12-04 조회수 : 620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하나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11.23.

3. 부수업무의 내용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보험상담 서비스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3-450] 금융위원회 공고-㈜하나은행.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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