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12-13
조회수 : 5763
담당부서금융제도운영팀
담당자이정희
연락처2100-2594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8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것임
*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23.7.17.)」후속조치
2. 주요내용
ㅇ 금융지주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추가(안 제15조 제9호)
-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
*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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