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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2023-12-27 조회수 : 456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조윤수 연락처268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63호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산보유자의 범위 규정 (감독규정안 제2조)

  - 자산보유자 요건을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로 구체화함


나. 변경등록의 예외 (감독규정안 제6조)

  - 사소한 문구 수정 등의 경우 변경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정정신고토록 함


다.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감독규정안 제16조)

  - 내부통제기준 마련, 직원 겸직·파견 금지, 부서·공간·전산자료 분리 등 업무수탁인이 자산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체화함


라.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감독규정안 제18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공개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정하고, 예탁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마.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감독규정안 제18조의3)

  - 계약을 통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제공하는 자를 위험보유 주체로 규정함

  -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실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아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되는 유동화증권의 구체적인 구조를 열거함

  - 자율성을 위해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위험보유 방식을 허용함


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업무위탁 (감독규정안 제23조)

  -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주의, 고발·수사기관에의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감독규정안 제19조)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지한 경우 등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아. 과징금·과태료 관련 규정 (감독규정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별표 제1호, 별표제2호)

  - 과징금(의무보유 관련), 과태료(발행내역 공개, 보고의무 위반 등 관련)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위탁 권한을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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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11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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