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2-21
조회수 : 707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정민
연락처02-2100-2982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2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내부통제, 지배구조, 자금세탁방지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고,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라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은행업감독규정 안 제33조제3항제1호, <별표5>)
- 기존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인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상향
- <별표5>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화
나.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한시 완화(은행업감독규정 안 제96조제4항)
-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협은행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은행업감독규정 안 제11조제4항 등)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실지조사 → 실제조사, 흠결 → 흠 등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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