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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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건설업,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의 손실부담능력을 제고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안 제12조제1항제2호)
ㅇ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대손충당금비율을 현행 100분의 100이상에서 100분의 130이상으로 상향하여 적립하게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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