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사항 공고
2024-04-17
조회수 : 123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 중 전문개인신용평가업
3. 허 가 일 : 2024. 4. 17.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