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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5-21 조회수 : 142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22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안 제18조제1항제4호)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이 허용되는 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를 렌탈업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등을 위한 매출액 산정기준 등에 있어 그간 제기되어 온 정비 필요사항을 일괄 개정하고, 국제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변경에 따른 약관 개정은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여 사후보고 하도록 하여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안 제5조의10, 별표 1의3)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의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하고, 이 경우에도 별표 1의3 아목에 따른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하여 과도한 렌탈업 취급 등을 방지 


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의 정비(안 제25조의3 내지 제25조의7)


  가맹점별 특성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과세신고 자료 등을 매출액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그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던 일반(법인)택시운송사업자를 추가


다. 국제브랜드사 제공 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 신고 예외 규정(안 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용카드등의 해외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망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그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부가서비스(신용카드업자가 선택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제외)를 일방적으로 변경 중단함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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