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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2024-06-04 조회수 : 265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24-193호)_금융투자업 폐지 승인.pdf (1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24-193호)_금융투자업 폐지 승인.hwpx (2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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