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6-26
조회수 : 492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병민
연락처02-2100-1695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4호
「보험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23.4.27일)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종기(終期)가 도래(’24.6.30)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부칙*규정에 맞춰 금융지원조치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
*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5.6.1일까지 유효하나, 부칙에 따라 법 종료 이후에도 旣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에서 우선 매수청구권 등 행사가능
2. 주요내용
□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락대출 규정의 종기(終期) 규정 삭제
□ 전세사기 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목적 대출의 종기규정은 1년 연장(~‘25.6.1일)
※ 규제완화 주요내용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거주주택(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억한도 내에서 LTV·DSR 등 완화 - (LTV)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오피스텔 등 포함)에 대한 LTV 완화 * (경락자금) 최대 MIN(시가×LTV, 낙찰가) → 낙찰가액 전액(100%) 지원 * (일반) 비규제지역 내 (1주택자) 70%, (다주택자) 60% → (주택보유수 무관) 80% - (DSR·DTI)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해 DTI·DSR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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