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 고시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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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166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37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1. 제정 사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4.7.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이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산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대가인 예치금 이용료(운용수익 – 사업자의 비용)를 이용자에게 지급
나.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제9조)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해당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비율을 산정하여 관리
*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다.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제10조)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기준 등을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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