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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 고시
2024-07-10 조회수 : 7566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166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38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1. 제정 사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4.7.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이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이상거래 조치사항(제3조)


    - 일반 이용자 앞 거래유의 안내, 보도·풍문 등의 사실여부 조회, 이상거래 이용자의 거래제한·거래중지 또는 이상거래 가상자산의 거래중지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치사항을 규정


 나. 이상거래 신고기준(제4조)


    - 수사기관 신고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규정


       ※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금감원 통보


다. 조사방법(제9조)


  -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요구 및 장부 등의 제출요구·영치, 사무소 또는 사무소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 등의 조사, 자료제출요구 등을 조사방법으로 규정


라. 조사결과 처리(제22조)


    -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는 병과 및 가중·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제24조)


    -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이의신청사항, 직권재심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바.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제29조)


    - 과징금은 [별표 제2호]에 따라, 과태료는 [별표 제3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제41조)


    -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정책·방향 등의 업무협조를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운영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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