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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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02-2100-2514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4-36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상환 등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아닌 비용을 가산하여 대출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안 제14조제6항제9호)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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