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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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00-1737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39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기관 1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추가 지정(기관 1개)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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