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4-07-19 조회수 : 5702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기획행정실 연락처02-2100-1737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39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기관 1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추가 지정(기관 1개)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고시문('24.7.19.).pdf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고시문('24.7.19.).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39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8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39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17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