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69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주식회사 국민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 7. 18.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24. 7. 24. 이후
4. 부수업무의 내용 : 계열사와 인공지능 기술 기반 투자분석지원 시스템 공동사용
5. 기타사항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25조제2항제3호, ’14.11.26)으로 그간 은행이 부수업무로 신고한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영위 가능
- 他社 결제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대행
- 『은행 캐릭터』저작권 라이선싱
- 국내 거주자의 해외 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 본점에 대한 기업의 공시‧공개정보 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舊 대한주택보증) 개인 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조합원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브랜드사용료 부과
- 은행고객 대상 他社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류접수 대행
-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 판매 및 관리업무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P2P플랫폼 제공자의 부도,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투자자 및 대출자 포함)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 메신저 서비스 업무
- 계열사의 비대면채널 이용 고객을 위한 본인인증 업무 대행
- 해외 계열사에 대한 여신심사 및 승인, 여신사후관리, 여신포트폴리오관리, 시장·유동성위험관리, 특별자산관리 업무 대행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장기 보증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등 업무 대행
▹보증상담 및 접수, 보증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수집, 보증 신청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승인(조건변경, 기보증회수보증, 증액보증),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보증료 등 제수입금 수납, 보증해지, 보증기업 사후관리, 보증 사고(부실)관리, 상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 업무
- P2P대출 원리금수취권 매입형 관련 대출원장관리 등 대행업무
▹P2P업체로부터 대출원장, 대부계약조건 및 대부계약서사본 등을 송부받아 이를 보관·관리, P2P업체의 업무중단시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및 투자자의 투자금 정산 대행업무
- 계열사 교차고객 대상 메시지 발송 업무 대행
- 계열사 공동패키지 상품 광고 대행
- 기업고객 대상 정책자금 추천 플랫폼 제공
▹정책자금 조회, 추천, 컨설팅 신청, 거래처 신용정보 조회 등
- 금융지주회사와 원격사무환경시스템 공동사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 및 데이터셋 판매
- 해외 본·지점의 글로벌 커스터디(Global Custody) 업무, 상품(대차 업무 및 담보관리) 관련 고객관리 및 지원업무
▹한국의 (잠재)고객에게 소개 및 후속 마케팅 논의 사안 등 본·지점의 판촉활동 관련 지원, 고객알기제도(KYC) 등 온보딩(on-boarding) 절차 및 각종 대고객 서비스지원 업무
- 외부기관 대상 인증 및 전자서명 업무 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 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
▹임대보증금 보증
- 비대면 채널을 통한 메시지 발송업무 대행
▹은행 App 이용고객 대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등 업무
-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 대행
- 마이데이터 소프트웨어 판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DB자료를 他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사업예정자에게 판매
- 공급망 관리 플랫폼 서비스
▹기업고객에게 물품 구매, 계약, 발주 등 공급망 관리서비스와 은행 인터넷뱅킹 연계 등 금융서비스 제공
- 은행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본인확인업무
-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확인 및 보고의무 대행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및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자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구속행위 등 방지),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영업 개시 이전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후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할 것(붙임 참고)
- 계열사와 인공지능 기술 기반 투자분석지원 시스템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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