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7-24
조회수 : 641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병민
연락처02-2100-1695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41호
「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역전세 임대인에 대한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
* 「’23.下 경제정책방향(7.4)」의 후속 조치로 ‘23.7월~ 旣시행중
2. 주요내용
□ 규제 완화 내용(‘23.7월~ 시행중)
ㅇ (대상)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역전세 상황*의 임대인
*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ㅇ (범위) 주택 및 오피스텔
ㅇ (한도) DSR 40% 대신 DTI 60% 적용
ㅇ (대출약정)후속세입자 보호조치*, 타용도 유용금지 등 대출약정 체결 전제
*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또는 임차인 가입+임대인 보증료 부담)
□ 적용기간 연장
ㅇ (기존) ~2024.7.31일까지 → (개정) ~2024.12.31.일까지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