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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7-29 조회수 : 736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보험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이 개정(‘24.2월)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시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안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가 선임에 동의해야하는 동의기준을 규정함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안 제9-16조의2)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평가기준 마련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별로 보험금액·손해율 등을 평가하거나 손해율 총량 한도 등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보험금 부지급,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위탁절차를 포함하도록 함

다. 손해사정사 외부교육 실시기관 등(안 제9-18조의3) 손해사정사 외부교육의 실시기관을 보험연수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 규정하고, 외부교육 강사 요건을 손해사정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 경력자 또는 보험 관련 전공자로서 교원 등으로 일하는 자로 정함

라. 손해사정업자 공시 사항(안 제9-18조의4) 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사항을 회사의 경영지표,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감독기관 지적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공시 방법 및 예외대상을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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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pdf (1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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