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2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이하 ‘NPL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신협중앙회로부터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NPL 자회사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대출은 신협중앙회의 동일 법인 대출한도(300억원), 동일차주 여신한도, 거액여신 대출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타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신협중앙회의 NPL 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신협중앙회 대출한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 (안 제18조의3제3항제2호)
ㅇ NPL 자회사가 신협중앙회로부터 부실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의 NPL 자회사에 대한 대출은 동일법인(300억원)·동일차주 ·거액여신 한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
나. 인용법령명 수정 및 감정평가 주체 확대(안 제18조의3제3항 제1호)
ㅇ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고, 감독규정 제18조의6 제3항의 인용법령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