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주)비바리퍼블리카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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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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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비바리퍼블리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8.12.
3. 부수업무의 내용
◦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업무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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