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2024-08-30 조회수 : 5658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이석애 연락처02-2100-290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8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24.9.16.(월)~9.27.(금)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8호 (24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 (4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8호 (24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