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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4-09-09 조회수 : 13241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이혜인 연락처02-2100-2633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

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후불결제 적합성 원칙 적용시 자체 기준을 적용(안 제10조제3항제1호의2)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소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기준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추가


나.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소액후불결제 관련 설명의무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으로 추가(안 제12조제5항제3호)

  ‘구매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 예정)상 설명의무가 있는 항목들을 금소법상 설명의무 대상으로도 추가


다. 청약철회 적용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는 제외(안 제30조제3항제3호)


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 대상에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 겸영 전금업자는 제외(안 별표2 비고 제1호 마목 및 제2호 가목)  

  소액후불결제 업무를 겸영하는 전자금융업자 중 전년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마.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35조3항)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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