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4호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 및 동 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업 등록면제 금액 설정(안 제42조)
개정법상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위임해 시행령에서 금액 기준을 정한 바, 해당 금액 산정기준 설정
나. 선불업 등록절차 정비(안 제48조)
개정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선불업 등록절차 정비
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세부 내용(안 제56조의3, 안 제56조의4)
개정법상 선불업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을 받아 겸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승인신청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등 관련 세부 내용 규정
라.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세부 내용 규정(안 제56조의5, 안 제56조의6, 안 제56조의7)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총제공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미 부여한 한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경영 건전성 관리의 세부 기준, 제공 가능한 연체 정보의 범위와 같은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사항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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