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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2024-09-06 조회수 : 917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963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4-3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조치 대상 : ㈜벨에포크자산운용


2. 조치 내용 :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3. 조치 원인 :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4. 조치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5. 조치 일자 : 2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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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호-326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pdf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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