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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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963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4-3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조치 대상 : ㈜벨에포크자산운용
2. 조치 내용 :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3. 조치 원인 :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4. 조치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5. 조치 일자 : 20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