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안(금융위원회 훈령 제165호)
2024-09-30 조회수 : 10349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정현태 연락처02-2100-2792

◎ 금융위원회 훈령 제165



 「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안」을 제정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훈령 165호-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안_FN.hwp (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훈령 165호-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안_FN.hwpx (136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훈령 165호-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안_FN.pdf (4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