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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주)국민은행
2024-10-04 조회수 : 1001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61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주식회사 국민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 9. 30.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24. 10. 4. 이후


4. 부수업무의 내용 : 계열사와 금융 관련 콘텐츠 플랫폼·시스템 공동사용


5. 기타사항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25조제2항제3호, ’14.11.26)으로 그간 은행이 부수업무로 신고한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영위 가능


  - 他社 결제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대행

  - 『은행 캐릭터』저작권 라이선싱

  - 국내 거주자의 해외 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 본점에 대한 기업의 공시‧공개정보 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舊 대한주택보증) 개인 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조합원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브랜드사용료 부과

  - 은행고객 대상 他社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류접수 대행

  -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 판매 및 관리업무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P2P플랫폼 제공자의 부도,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투자자 및 대출자 포함)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 메신저 서비스 업무 

  - 계열사의 비대면채널 이용 고객을 위한 본인인증 업무 대행

  - 해외 계열사에 대한 여신심사 및 승인, 여신사후관리, 여신포트폴리오관리, 시장·유동성위험관리, 특별자산관리 업무 대행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장기 보증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등 업무 대행

   ▹보증상담 및 접수, 보증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수집, 보증 신청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승인(조건변경, 기보증회수보증, 증액보증),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보증료 등 제수입금 수납, 보증해지, 보증기업 사후관리, 보증 사고(부실)관리, 상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 업무

  - P2P대출 원리금수취권 매입형 관련 대출원장관리 등 대행업무

   ▹P2P업체로부터 대출원장, 대부계약조건 및 대부계약서사본 등을 송부받아 이를 보관·관리, P2P업체의 업무중단시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및 투자자의 투자금 정산 대행업무

  - 계열사 교차고객 대상 메시지 발송 업무 대행

  - 계열사 공동패키지 상품 광고 대행

  - 기업고객 대상 정책자금 추천 플랫폼 제공

   ▹정책자금 조회, 추천, 컨설팅 신청, 거래처 신용정보 조회 등

  - 금융지주회사와 원격사무환경시스템 공동사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 및 데이터셋 판매

  - 해외 본·지점의 글로벌 커스터디(Global Custody) 업무, 상품(대차 업무 및 담보관리) 관련 고객관리 및 지원업무

   ▹한국의 (잠재)고객에게 소개 및 후속 마케팅 논의 사안 등 본·지점의 판촉활동 관련 지원, 고객알기제도(KYC) 등 온보딩(on-boarding) 절차 및 각종 대고객 서비스지원 업무

  - 외부기관 대상 인증 및 전자서명 업무 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 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

   ▹임대보증금 보증

  - 비대면 채널을 통한 메시지 발송업무 대행

    ▹은행 App 이용고객 대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등 업무

  -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 대행

  - 마이데이터 소프트웨어 판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DB자료를 他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사업예정자에게 판매

  - 공급망 관리 플랫폼 서비스

   ▹기업고객에게 물품 구매, 계약, 발주 등 공급망 관리서비스와 은행 인터넷뱅킹 연계 등 금융서비스 제공

  - 은행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본인확인업무

  -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확인 및 보고의무 대행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및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자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구속행위 등 방지),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영업 개시 이전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후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할 것(붙임 참고)

  - 계열사와 인공지능 기술 기반 투자분석지원 시스템 공동사용

  - 계열사 대상 인공지능 광학문자인식 기술 기반 문서처리 시스템 판매·제공

  - 계열사 대상 딥러닝 기술 기반 자연어처리 시스템 판매·제공

  - 계열사와 금융 관련 콘텐츠 플랫폼·시스템 공동사용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2024-361호] 계열사와 금융 관련 콘텐츠 플랫폼시스템 공동사용.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2024-361호] 계열사와 금융 관련 콘텐츠 플랫폼시스템 공동사용.pdf (2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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