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허가 사항 공고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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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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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35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기술보증기금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 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3. 허 가 일 : 2024. 9. 27.
4.. 부대조건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기술금융 실적평가(테크평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 기술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술금융 관련 업무를 영위하지 않을 것
※ 부대조건 미준수시 시정명령 및 허가취소(신용정보법 제14조),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이 가능함(신용정보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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