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인가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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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37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대상 회사
(1) 합병회사
◦ 상 호 : ㈜쿠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9층
(2) 피합병회사
◦ 상 호 : 브이디피랩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2층 1211호
2. 인가 내용
◦ 합병방법 : ㈜쿠콘이 브이디피랩스㈜를 흡수합병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쿠콘
◦ 합병비율 : [1(㈜쿠콘) : 0(브이디피랩스㈜)]
3. 승인 조건 : 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병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4. 인가일: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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