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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인가
2024-10-21 조회수 : 572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37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대상 회사 


(1) 합병회사 

 ◦ 상 호 : ㈜쿠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9층


(2) 피합병회사

 ◦ 상 호 : 브이디피랩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2층 1211호 



2. 인가 내용


 ◦ 합병방법 : ㈜쿠콘이 브이디피랩스㈜를 흡수합병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쿠콘

 ◦ 합병비율 : [1(㈜쿠콘) : 0(브이디피랩스㈜)]



3. 승인 조건 : 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병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4. 인가일: 2024. 10. 16.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72호((주)쿠콘과 브이디피랩스(주)의 합병 인가).pdf (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72호((주)쿠콘과 브이디피랩스(주)의 합병 인가).hwpx (30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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