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사항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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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제도운영과
담당자제도운영과
연락처02-2100-1833
1. 개정이유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직위를 신설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상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사회 역할ㆍ책임 정비(안 제4조 및 제88조)
이사회가 업무지침을 제ㆍ개정ㆍ폐지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반을 감독하도록 규정
나. 경영진 역할ㆍ책임 정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89조, 제89조의2)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등으로 명확히하고, 대표이사가 업무지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도록 하며, 내부통제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격요건 및 직위를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등이 보고책임자를 감독하도록 규정
다. 보고책임자 역할ㆍ책임 정비(안 제6조 및 제90조)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ㆍ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관련자의 구분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및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법령정보>공고/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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