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11-26 조회수 : 688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지호 연락처268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기업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외부평가 등 관련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 공시의무(규정안 제2-9조제2항제14호, 제4-5조제2항제7호)


 -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하도


나. 외부평가 행위규범 개선 (규정안 제5-14조제7호)


 -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의 동시수행을 금지


다.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세부내용 규정 (규정안 5-14조의4)


 - 외부평가 독립성·공정성·객관성, 품질·비밀 유지를 위한 사항 등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


라.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 개선 (규정안 별표)


 -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기준을 개선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52호(증발공 규정 일부개정안).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5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