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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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지호
연락처268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기업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외부평가 등 관련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 공시의무(규정안 제2-9조제2항제14호, 제4-5조제2항제7호)
-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함
나. 외부평가 행위규범 개선 (규정안 제5-14조제7호)
-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의 동시수행을 금지
다.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세부내용 규정 (규정안 5-14조의4)
- 외부평가 독립성·공정성·객관성, 품질·비밀 유지를 위한 사항 등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
라.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 개선 (규정안 별표)
-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기준을 개선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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