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3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전환사채 시장 건전성제고방안」의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제4-4조 제2항 제3호)
-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 부과
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제4-4조 제2항 제4호)
- 주권상장법인이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결정시 공시의무 부과
다.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제5-22조 제1항)
- 주권상장법인의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도록 명확화
라.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적용(제5-23조 제2호)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에만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최저한도 예외가 적용되도록 규정
마. 증자·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제5-23조 제4호)
-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
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 산정(제5-24조의2 제2항)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을 전환가액 이상으로 산정토록 규정 개정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