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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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55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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