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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12-12 조회수 : 290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민석 연락처02-2100-296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4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권역과 동일하게 단축하며 관련 외부검증 대상에 주석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산출방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80만 적립하도록 적립비율을 인하(안 제6-11조의6제2항)

 나. 지급여력제도·자본적정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53호 부칙 제3조, 제9조, 제10조 삭제)

 다. 회계법인의 지급여력비율 외부검증 대상에 주석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외부검증 정보의 질적 활용도를 제고(안 제6-8조제2항제4호)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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