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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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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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5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증권사의 외화예탁금 별도예치와 관련된 제4-39조제1항제4항의 유효기간이 ’24.12.18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확대하고, 증권사의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송금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인력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화예탁금 별도예치 완화(제4—39조)
증권사가 미 달러화 예탁금의 70%를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하도록 규정한 현행 제4-39조 제1항제4호가 ’24.12.19일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증권금융회사 별도예치 의무를 미 달러화 예탁금의 80% 및 엔화 예탁금의 50%로 확대
나. 증권사의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송금 처리방법 확대(제5-30조, 제5—36조)
증권사가 증권금융회사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해서도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송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인력 요건 합리화(별표2)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매매체결전문인력으로 변경하여 합리화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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