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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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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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00-1759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6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추가 지정(개인 11명, 기관 15개)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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