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4-12-19 조회수 : 3038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기획행정실 연락처02-2100-1759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6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추가 지정(개인 11명, 기관 15개)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고시문('24.12.19.).pdf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고시문('24.12.19.).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6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8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6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17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