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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코리아크레딧뷰로㈜
2024-12-19 조회수 : 176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12.11.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6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4-516] 금융위원회 공고-코리아크레딧뷰로㈜.pdf (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516] 금융위원회 공고-코리아크레딧뷰로㈜.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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