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코리아크레딧뷰로㈜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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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12.11.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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