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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12-24 조회수 : 453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남진호 연락처02-2100-1695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62호


 「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


  * (現) ’24.12.31일 규제완화 일몰 예정 → (改) ’25.12.31일까지 규제완화 연장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


  □ ‘23.7.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권 대출 이용 시 전세금 차액분 에 대해 후속세입자 보호조치 등을 전제로 DTI 60% 적용


 나. 규제 완화 기간


  □ ‘25.12.31일까지 규제완화 기간을 연장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62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62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pdf (1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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