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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 고시
2024-12-24 조회수 : 434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민석 연락처02-2100-296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8호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고서식 마련(규정 제2조)


  - 법 제4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때 필요한 보고서식을 마련


나. 요청 가능한 자료 추가(규정 제3조)


  - 법 제5조의3 및 영 제3조의4에 따라 보험사기조사를 위해 요청 가능한 자료에 요양기관 현황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추가적으로 정함


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규정 제4조)


  - 법 제7조의2 및 영 제3조의4에 따라 피해자 확인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 



3. 세부 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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