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 고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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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민석
연락처02-2100-296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8호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고서식 마련(규정 제2조)
- 법 제4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때 필요한 보고서식을 마련
나. 요청 가능한 자료 추가(규정 제3조)
- 법 제5조의3 및 영 제3조의4에 따라 보험사기조사를 위해 요청 가능한 자료에 요양기관 현황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추가적으로 정함
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규정 제4조)
- 법 제7조의2 및 영 제3조의4에 따라 피해자 확인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
3. 세부 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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