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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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변경홍
연락처022100297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60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4.8.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수탁 계약시 기본 포함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시 가명처리된 개인 신용정보 활용을 허용(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중 기본포함 사항 간소화(안 별표2의5)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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